군에서는 강제철거법 없어 과태료만 부과
주민들 대책위 구성, 농장철거 촉구 시위 나설 듯

홍천 남면 용수리에 운영되고 있는 돈사가 30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돈사는 약 24필지 토지 내 1500평의 건축물 중 합법 건축물 480여평만 제외하면, 불법건축물이 1000여평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곳에 3000여 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건축물이 절반도 넘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곳은 3곳의 목장부지와 창고용지, 심지어 단독주택, 전, 답 등에 건물정보가 없음에도 모두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이곳에 돼지를 입식해 사육하고 있어,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축사 운영 등 이중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 농장이 무허가로 운영된 것을 몰랐다가, 농장 측에서 축사 양성화를 위해 홍천군에 신청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간 악취와 오염 등 각종 피해를 참고 지냈던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이 농장을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농장은 불법 무허가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을 받아 악취 저감시설을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항변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30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을 주민들은 몰랐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나는 것도 참고 살았다”면서 “불법운영은 군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홍천군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여태까지 몰랐다면 직무유기며, 알고도 놔뒀다면 묵인이며 방조로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 주민은 “저 농장의 악취 때문에 아이(자식, 손주)들이 잘 오지 않고, 재산권 피해를 입고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오히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분개했다.

이에대해 홍천군 관련 부서는 “건축법에는 강제 철거법이 없어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해 지난 2016년부터 1년에 한 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과태료)을 내보내고 있고, 현재 양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청에 신청한 상태여서 양성화가 될지 아니면 보완이 내려올지 두고봐야 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1년에 수백 만원 밖에 되지않는 강제이행금은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돈사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용수리 주민들은 오는 27일 대책회의를 갖고 빠른시일 내 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으로 농장철거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혀, 화촌면 만내골, 동면 노천리 축사에 이어 또 한 번 축사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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