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에서는 6일, 동면농협 직원과 홍천우체국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면농협은 지난 3일 출납 업무를 하던 중 88세 어르신이 아들에게 줄 돈이라며 2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기지를 발휘해 “현재 농협에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돌려보낸 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로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

또한, 홍천우체국 직원은 지난 3일, 출납 업무를 하던 중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다며 현금 200만원을 가져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딸 휴대폰이 망가졌다며 범인에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말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 카드 사용정지를 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홍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범인들이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집에 보관하게 하고 절취하는 수법뿐만 아니라 친족,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기관에게는 고객들이 고액이나 통장의 전액을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로 인출할 때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돈 얘기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이다’라고 생각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최승호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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