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축사 불법..하천 골재 채취, 개발행위 받지않아
주민들, 관련 공무원들 파면 요구..소송으로 이어질 듯

길곡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는 허필홍 군수

서면 길곡리에 신축되는 축사를 불허해 달라는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2000여평의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은 최근 600여평의 신축 인·허가 서류를 홍천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마을 주민들을 분노케 했고, 주민들은 신축 축사만큼은 불허해 달라며 여러차례 홍천군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허필홍 군수는 지난 7일 길곡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농장의 대규모 사육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혐오시설로 인한 지가하락의 요인이 돼 경제적 손실도 초래했다며 부득이하게 허가를 내준다면 풍향, 풍속을 면밀하게 조사해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300두의 소를 사육하는 길곡리 농장의 위치는 바람이 오전에 올라불고 오후에 내려부는 산으로 둘러 싸여진 바람골로 주민들은 매일 악취와 오염된 먼지로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또 이곳에 600여평의 축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은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농장만 돈을 벌겠다는 심산으로 보여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면서 “사람이 우선이지 어떻게 홍천군은 가축이 우선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항의하는 길곡리 마을 주민들

주민들이 축사신축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군에서는 민원조정협의회를 2차례 했지만, 회의는 결렬됐으며, 3차에는 아예 농장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4차에 농장주 동생인 A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A 변호사는 홍천군 벌률자문위원으로 ‘홍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4조 3항’에서 “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상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고 명시돼있어 이는 직무범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변호사의 자문위원 해촉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우리는 더 이상 오염된 먼지와 악취를 맡으며 살 수 없다. 우리도 깨끗한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냄새를 맡으며 살 권리가 있다. 우사를 허가 내주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달라”항변하고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행정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허필홍 군수는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도 따르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도없이 여기로 왔냐. 만일 군에서 불허를 했을 때 농장 측에서 소송을 한다면 홍천군이 대응해 다수인 주민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소송에서 이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진다는 생각은 하지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타 지역 소송에서 축사를 불허한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공공을 위해 내린 법정 판례가 나온 경우다.

농장 전경

2017년 12월에 허가된 800여명의 우사의 불법 문제 제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농장에 지난 2017년 12월에 허가된 800여명의 우사에 대해 불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축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해 성토하고 개발행위를 받지않아 도시계획 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허가비를 절감하는 등 농지면적 초과로 인한 불법이 성행했다며, 이 농장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해 줄 것과 당시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 전원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성토,절토,정지,포장 등) 발생시에는 사전에 개발행위를 득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하천골재를 채취해 성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풍향 풍속을 제대로 조사했으면 절대로 허가가 나올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신축우사 인허가 반려 ▲농장주 동생인 홍천군 자문변호사 해촉 ▲2017년 허가된 우사에 대해 조사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이를 묵인 방조한 관련공무원 파면 ▲지난 3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배상 등이며, 부득이 허가를 내주겠으면 풍향, 풍속을 면밀하게 조사해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필홍 군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이 원하면 변호사는 해촉하고, 신축 허가 문제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곡리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정싸움까지 불사한다고 밝혀, 100여세대 21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 축사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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