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0일,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대상자 선정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간사 방정기)에서 심의한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간사 김재근)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중 ▲내면 직원숙소 신축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 ▲공립시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계획 변경 ▲홍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면역․항체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강원인력개발원 재산 취득 ▲서석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 용도변경 및 취득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부지 취득 등 8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홍천 명품(농·특산품) 판매장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부결됐다.

아울러,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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