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평리 주민들, 채석장 수십 년 피해..폐기물처리장허가는 생존권 위협
회사 측, 자체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 외부반입 없어, 법적 공증 가능
홍천군, 주민요구 최대 수용, 안전장치 마련, 회사와 대책위 간 협의

북방면 능평2리 주민들이 능평리 채석장 폐기물처리장사업허가 철회와 광산지하채굴의 사업 확장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능평2리 주민들은 지난달 채석장 ‘종합폐기물 처리장 저지를 위한 범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23일부터 북방면사무소 앞 도로변에서 텐트를 치고 북방면민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30여년 전 능평리 불금봉 인근에 채석장과 광산업체가 문을 연 이후 발파작업으로 인한 폭팔음과 비산먼지, 오폐수의 부사원천 유입, 지하수 오염, 대형트럭 수시왕래 등을로 교통불편과 소음에 시달리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다시 광산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승인허가로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어, 능평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주민 서명을 받아 홍천군에 청원했다.

 

채석장에서 채취한 암석을 처리하는 공정과정에서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알마이드(poly acrylamide)라는 화학약품은 국제암연구소(IRAC)와 미국환경보호청(EPA)미국유방암협회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있어, 암석처리 과정 후발생하는 슬러지의 위험성을 정부와 환경부에서도 인식해 ‘지정폐기물’로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십수년부터 지방하천인 부사원천의 상류로부터 각종 어종이 거의 사라지면 생태계 파괴가 시작돼 관계기관에 해결책을 호소했지만 관리감독은 미미하기만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곳에 이 업체는 다른 회사명을 내세워 확장하는 폐기물처리장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허가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능평리는 홍천군이 무궁화 메카도시를 표방하며 10만평 부지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최대규모의 무궁화 수목원을 개장해 각종 무궁화 관련 정책과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불과 수목원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허가를 내준다면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은 물론 더 이상 찾지 않는 수목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종 위원장은 “지금도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피해와 생태계 파괴, 진동,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유, 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 환경오염 피해와 삶의 질 저하로 지금도 충분히 생존권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와중에 또 신규로 폐기물처리장사업허가를 내주고 추가로 광산 지하까지 채굴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말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지 지정페기물로 고시된 슬러지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장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지역주민을 담보로 기업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인데, 홍천군이 저지는 못할망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것은 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이며 지금 공장부근에 수북이 쌓아 놓은 마대가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슬러지인데도 몇 년째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홍천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홍천군의 상징인 무궁화수목원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놓고 바로 코앞에 발파소음과 분진, 환경오염원을 확대재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까지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들겠다는 홍천군정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능평리에서 광산업을 운영하는 홍천산업주식회사(대표 김영현)와 은성산업주식회사(대표 김영민)는 비금속 광물 분쇄와 규석원석을 채굴, 가공하는 생산업체로 가족이 운영하는 독립법인체로 알려졌다.

두 법인체 중, 은성산업주식회사는 회사의 비용절감과 친환경사업을 위해 최근 채굴과정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자체 정화처리하기 위해 ‘푸른환경 주식회사(대표 김영민)’를 신규로 설립했고, 지난 5월 7일 홍천군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내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후 홍천군은 통보를 통해 푸른환경 주식회사는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채석장 내 은성산업에서 배출되는 자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외부 폐기물반입과 채석장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사업계획서를 채택했다.

푸른환경은 2년 이내에 시설과 장비 등을 인력을 갖추고 허가신청과정을 거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회사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외부의 폐기물 반입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들이 원하면 법적인 공증을 통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홍천산업주식회사가 기존 노지에서만 채석하던 사업장에서 광산지하의 굴진 채굴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최초 광산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경영수지를 위한 합법적인 경제행위로 논외며 폐기물 발생은 은성산업에서만 발생한다고 전했다.

홍천군 환경과 담당주무관은 “회사가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충분치 않지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피해와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해 또, 우려되는 폐기물의 반입과 폐기물사업자의 변경 등에 대해 은성산업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만 처리하도록 단서조항을 전제했으며,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으로 사업자변경 시 신규로 다시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꼼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주무관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조건을 디테일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최종 허가에 앞서 회사와 주민들의 요구가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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