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제204항공대대의 소음영향도 조사용역과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실시한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 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204항공대대 비행장의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한 소음측정용역 설명 및 측정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제204항공대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육군 제3군단에서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업체인 ㈜삼우이앤씨의 소음측정 지점에 대한 발표와 국방부 군소음보상TF 관계자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는 제204항공대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군소음보상법’에 관심이 있는 홍천군민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홍천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방부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