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 40억 원 조성 완료

홍천군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 계획안’을 확정짓고 연내부터 본격 지원을 시행한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실현하고자, 지난달 17일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지었다.

안정기금 지원은 지난 2017년 9월 29일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홍천군과 농협중앙회 홍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의 수익금으로 매년 20억 원을 출연, 5년간에 거쳐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중 기금 총액의 100억 원 중 4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 지원 한다’고 하는 조례의 부칙에 의거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은 품목별 도매가격이 일정기간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별로 산지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지원해 농가의 소득보장과 농업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는 9월 중으로 홍천군 관내 7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협별 지원 품목 (1품목)에 대한 선정과 최저가격을 결정짓고, 선정된 품목이 도매시장에서 최저가격 이하로 연속해 5일 이상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토록 하되, 지원금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90%, 해당농협에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