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접수한다.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한 양봉산업법은 이상 기후로 인한 꿀 생산량 감소,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꿀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봉업 관계자는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양봉농가 등록 신청은 양봉사육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부서에 11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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