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횡성군의회 본회의

횡성군의회(의장 권순근)는 2일 11시에 개의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6건의 원안가결과 2건의 수정가결을 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 요구액 6214억0195만3000원 중 5개 사업에서 3억2394만8000원을 삭감했다.

세부내용은 ▲댄싱카니발 참가지원 2000만원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 추가설치 4000만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 2억원 ▲농어업인회의소 운영 43,94만8000원 ▲노구문화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했다.

김은숙 의원 5분발언..군소음에서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5분 발언을 하는 김은숙 의원

이날 김은숙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횡성읍에만 무려 2000여명을 훌쩍 넘는 학생들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5데시벨을 한참 초과하는 군용 항공기 소음 속에서 학습권에 많은 지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더욱이 지금 같은 한 여름에는 유리창을 열고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소음피해는 더욱 크며,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더라도 교사의 말소리가 드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각 학교의 교사, 학생들로부터 학습권 피해상황의 심각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며, 소음방지를 위한 학교 이중창 등 방음시설 설치와 마이크 등 수업 보조장비 지원 보조사업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소음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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