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3회 추경 심사..5일간 회기 진행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7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오전 10시 3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에서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8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에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된다.

9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할하게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대면회의 최소화를 위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위원들의 개인별 검토와 함께 질의·답변은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43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고통받는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의원 국외여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코로나19 차단 및 수해 조기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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