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6억9500만원 투입, 카메라 8개소 설치

횡성 성북초교 앞

횡성군은 스쿨존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성북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카메라)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따라서다.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10월까지 행정예고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연말까지 계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군과 횡성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군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과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말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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