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재시행,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
홍천군 10개 읍‧면 보증인 위촉 완료

홍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10개 읍‧면 보증인 위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홍천의 경우 군 전 지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유권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를 위한 확인서발급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토지주택과에, 건물은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은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타 법률의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심금화 토지주택과장은 “이미 세 차례(‘78, ‘93, ‘06)에 거쳐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를 몰라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한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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