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비대면으로 진행..전화나 자료로 갈음 할 듯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7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제3회 추경 심의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회기를 진행한다.

군 의회는 홍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나 발생해 제3회 추경 심의 특별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의원들과 공무원이 회의실에 모여 질문과 답변을 하던 과정을 생략하고 과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원들은 각자의 의원실에서 궁금한 점을 관련부서와 전화를 통해 질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자료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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