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7일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에는 소음대책 지역 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과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지원 사업이다.

또한,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구역의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적용하고, 대책지역 주민의 보상금 최저시급을 적용을 통한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전입기간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30~50%) 삭제, 보상금 지원대상에 가축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은 소음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지역으로 국가에서 매입하고 이전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출됐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향후 입법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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