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개정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개정안 부결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제3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지방공무원 일부 개정안은 간부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홍천읍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홍천군청에 국장급인 4급을 기존 2명에서 1명 더늘려 3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홍천읍 인구가 많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홍천읍장을 4급으로 상향하고 과를 늘려 더많은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급을 상향하는 것보다 계(팀)를 더늘려 민원을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안으로 이번에 또 집행부가 의회에 올린 조례안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 조례안은 명목상 민원 대응을 위해서라지만 홍천군이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해 시행하는 개정안이어서 수긍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기호 의원은 “차라리 업무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직과 이에따른 인력이 많은 보건소를 직제 개편해 국장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부결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홍천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실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돼야 하지만, 동면 이외에 다른 지역은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결 이유로는 홍천군이 기존 집행부와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장과 새마을 남·녀지도자, 번영회 등의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해 기존 단체와의 차별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들 단체 외에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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