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방정기 위원장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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