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가 노인복지 조례안 선심성 통과 ‘논란’

홍천군의회 조례심의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는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보조사업을 하는 조례안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노인들에게 투입되는 조례안은 과반수를 얻어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교육경비 사업은 홍천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해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확보하고자 집행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군세는 해마다 수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상향 조정하는 세목이다.

현재 홍천군 교육비는 군세수입의 15%를 지원받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에는 5%를 상향해 군세 수입 20%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홍천군 세수입은 440억원으로 교육보조금은 15%인 약 66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5% 상향된 금액 약 88억원의 보조경비를 지원받아 급식지원, 정보화 사업, 방과후 활동, 기숙사 운영 각종 청소년 사업 등 홍천 관내 학생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홍천군이 노인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총 71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노인 봉사지도원 명목으로 홍천 관내 206개 경로당에 매달 5만원 씩을 지급하면 1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될 예정이다.

단순하게 이번 조례안만 놓고 보면 학생들을 위한 보조경비와 노인 봉사원 지원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선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경로당에 난방비, 부식비 등 각종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이 책정돼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는 예산은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들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노인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회장 등 많은 분들이 무보수로 주민과 행정을 위해 일해왔지만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 노인복지법 23조(지도봉사원 지원)에 의거, 이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생들만 위한 지원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홍천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학군이 좋은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선심성이 아닌 진정으로 홍천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례안과 예산을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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