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협 A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홍천농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A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신상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직 조합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A 조합장은 지난 2018년 1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지만, 2019년 3월 14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며 연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24표 차로 낙선한 심영주 후보와 함춘도 전 이사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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