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고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홍천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홍천군의회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군민안전보험 조례는 이달 중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년간 5000만원의 보험료(1년마다 갱신)를 지방제정공제회를 통해 가입, 납부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홍천군이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허필홍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우발적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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