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협의도 없는 옥상사용은 재산권 침해..반대 의견
상인회, 시장 상인들을 위해 국비로 하는 사업..반박
홍천군, 내년까지 사업 못하면, 국비 반납할 상황

홍천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놓고 건물, 토지주와 상인회가 찬·반이 엇갈리면서 반목과 갈등을 빚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홍천군은 중앙시장의 건물, 토지주를 대상으로 시장 옥상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홍천군 김시범 경제국장과 권혁일 경제과장, 관련 공무원이 주관해 건물, 토지주들 외에 시장상인회에서도 참석해 태양광 설치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홍천군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는 현대화사업은 국비 12억원, 도비 2억4000만원, 군비 5억6000만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층 구시장 조합사무실을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해 상인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공용화장실 설치, 옥상방수 공사 및 옥상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향후 야시장과의 연계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공부분(시장 통로)의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들은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에서는 건물, 토지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이날 설명회를 추진했다.

건물주들은 “건물임자가 따로 있는데 군에서는 왜 우리의 재산인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상인들하고만 협의하냐”며 “상인회와 협의할 내용이 있고 건물주와 협의할 내용이 따로 있다. 일방적인 사업 설명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더구나 우리 옥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건물과 관계없는 라동의 5-3번지 상인들까지 혜택을 주려고 한다. 이는 재산권 침해”라면서 “한 번 설치하면 20년간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남의 재산을 자기들 맘대로 침해하려고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앙시장 옥상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다수의 인원 모임과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그러나 일부 안전하다고 진단된 곳에는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불법인 옥상 사용을 합법으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상인회 측에서는 “물이 새고 갈라지는 것을 원래는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데, 상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며 “계속해 사업을 못하게 하면 통로 전기세 등은 건물주가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홍천군 권혁일 경제과장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나온 것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태양광 설치는 늘어나는 전기세 등을 상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만일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건물주와 시장상인들 간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갈등을 빚고있어 양측의 봉합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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