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박영록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0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건을 안건으로 5일간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전 10시 30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의원)에서는 박영록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0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사업장 중 미착공 사업장 3개소에 대해 소관부서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 의원)에서는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한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1억 5000만원 이상 113개 사업장 중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한 19개소에 대해, 미착공 사업장 3개소를 제외하고 13일에는 홍천읍, 동면, 남면, 북방면의 6개소, 14일에는 내촌면, 내면의 5개소, 15일에는 홍천읍 5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진행상황 등을 진되고 있는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부진 사업장 등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예산낭비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추진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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