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최대 50만원

홍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허필홍 군수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30만 원의 홍천사랑상품권 지급(6월)에 이어, 두 번째 지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지원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 기간 및 장소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마을별 지정장소이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다.

구체적인 마을별 신청 일정과 장소는 향후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받을 수 있다.

추가대상으로 부 또는 모가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민이고, 기준일 이후 출생·입양 한 자녀와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8월 2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군은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허필홍 군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군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모든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항균면 마스크 2매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천군은 행정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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