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명부 군에 제출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를 발의한 청구인 대표 고종준씨가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지난 20일에 홍천군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청구인 명부는 홍천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5일 이내에 청구내용을 공포하고, 10일간의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0일 이내에 군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지난 7월 8일 주민조례를 발의하고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는 10개 읍·면 중 홍천읍 외 3개면(내촌면, 서석면, 서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주민 2574명이 참여해 서명했다.

청구인 대표 고종준씨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해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는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하는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반대 서명을 하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을 둘러싼 축산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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