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마무리 했다.

이 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과 2021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재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그리고 공유재산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신뢰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불협화음을 방지하고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중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홍천읍 태학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 신축공사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 ▲홍천군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변경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는 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철정지소 부지매입비 6억2000만원과 관련해 예산 절감 방안 등 검토를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으며, 나머지는 수해 복구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됐다.

이어 홍천군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과 2021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원안 가결하고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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