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김재근 의원이 3일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쓴 소리를 했다.

김재근 의원은 “국비·도비·군비는 소중한 국민과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하게 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등에 따라 행정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심의·의결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과 많은 토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결정은 의회의 의결이므로 존중돼야 하며,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의회 의결 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안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 변경 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것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며 “게다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여겨지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해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아니면 새로운 대안과 방향 또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진정 군민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의결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 또는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미추진이나 재심의 등에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해 정책을 펼치면서 군민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사례도 있었다”며 “그 사업들 중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무리한 사업추진 등은 예산과 행정을 낭비하고 주민의 불편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경우에도 수시분과 내년도 정기분 까지 많은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고, 일부 공유재산은 부결된 건도 있지만, 가결된 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달라”며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