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미착용 및 시설 관리․운영자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다.

이를 위해 12일, 보건소 주관(안전건설과 협조)으로 군민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군민실천 동참과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위반 당사자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최대 300만원) 부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으며, 방역수칙 의무화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착용 의무제 시행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홍보했다.

단, 과태료 예외기준은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예식 등과 만14세 미만인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며, 마스크 허용기준은 KF94, KF80, KF-AD, 수술용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태현숙 보건소장은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방역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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