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강화는 축산업 포기하게 만드는 것..축산인들 주장

“홍천군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홍천군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18일 홍천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가 오전 10시 홍천군의회에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추진단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을 해옴에 따라서다.

따라서 주민들이 청원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축산인들의 요구인 것이다.

이날 김상록 회장은 성명서에서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개정안 기준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칭) 환경그린위원회는 축사허가를 대부분 반대할 것으로 보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간 오지로 축사가 몰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며, 그로 인한 홍천군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젊은 층으로의 교체가 되는 후계농 육성 등 청년인구 증가에 반하는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조하고 “1년 밖에 안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향후 홍천군은 청정축산, 악취저감시설 등 환경개선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홍천군의 가축사육조례 강화는 결국 축산농민들의 축산업을 포기하게 하는 압력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홍천군이 조례개정 방침을 고수한다면 4천여 축산농가들과 함께 집회등을 통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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