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조형복 기자]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5일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2017년 혼인신고자) 95가구에 총 12억2200만원 지원할 예정이고, 이들에게는 3년 동안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내년에는 올해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부서(340-2812)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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