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희망리의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화재경보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홍천소방서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8분경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죽을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 작동 후 잠이 든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한 연기로 주택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이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하여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연기가 나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전자레인지 속 음식물이 까맣게 탄 것을 확인한 뒤 안전조치를 취했다. 신속하게 화재를 알려준 주택화재경보기는 2년전 소방서에서 설치해준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소화기 는 세대·층 별 1개 이상씩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기웅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택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꼭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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