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자치경찰제를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강원도와의 간담회가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운영 준비단계부터 시‧도와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으며, 지난 10일 지방경찰청과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 실시 협의를 한 강원도를 첫 방문지로 선정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전국 전면 시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에서 마련한 시범운영 방안과 관련해 강원도의 준비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범운영 실시를 위한 ‘강원도 자치경찰준비단(TF)’ 구성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개정 신속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축”이라며 “이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자치경찰제를 통해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 준비부터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강원도에서 조속히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에 앞장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 시범운영 실시를 선도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자치경찰 준비단을 구성하고, 강원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치경찰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시‧도별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희망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범운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치분권 2.0 시대’의 메시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의 첫 번째 대상자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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