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행복 나눔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민원서비스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경계 복원 측량, 분할 측량 등)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감면 제도를 올해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농업인이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 곡물 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 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적용 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토지주택과 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횡성군은 지적안방통보제 운영을 통해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신청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집에서 손쉽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민원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횡성군 신승일 토지주택과장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맞춤형 지적민원 토탈서비스를 통해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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