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월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2020년 횡성군 등록차량 5776대가 연납 제도를 신청해 절세 효과를 누렸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340-2218)에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신규 구입 및 등록 차량은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을 했더라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년도와 공제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전년도까지는 연납 신청시 1~12월까지의 1년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었지만, 2021년부터는 연납 신청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게 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신청만 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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