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모씨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589만원
뇌물공여 혐의 업자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춘천 지방 법원, 내년 1월 30일, 최종선고 예정

[오주원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99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심리로 열린 한규호 군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추징금 699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89만원을 구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와 건설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 2015년 초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또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2015~2016년 사이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군수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으면서 올해 열린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횡성군수에 당선돼 현재 군수직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한규호 군수의 항소심 최종선고는 내년 1월30일 오후2시 춘천지방법원 고등법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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