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 개선
행정행위 시 관할 군부대 협의, 과도한 조건 제한
불합리한 조건 2년 이내라도 재협의 허용

황영철 국회의원

[오주원 기자]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군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이 없어 관할 군부대장 등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달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유사사안에 대해 2년간의 재협의 신청을 막음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해당 협의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붙인 경우에는 2년이 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법안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황 의원은 “수십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기본권 행사를 제한받아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 주민들께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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