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 중소상공인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명령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로 1차 신속지급 때 신청이 불가했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소상공인이다.

발급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접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 관리부서(문화체육과·관광과·일자리경제과·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학원과 교습소는 홍천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행명령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해당시에는 영업신고(허가)증 및 별도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https://www.버팀목자금.kr)에서 이행명령 확인서를 첨부해 2월 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소상공인 중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시설 및 인근 스키렌탈샵 포함)의 경우 ‘집합금지’로 3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은 ‘영업제한’으로 200만원을 받게 된다.

단, 방역수칙 위반업체나 매출액 기준 초과 업체, 무등록사업자 등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허필홍 군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며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께서는 꼭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행명령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기한 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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