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연봉3·4·5지구, 신장대1지구, 양덕원2·3·4지구 1154필지 35만㎡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군은 현재 해당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공고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를 선정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후 경계확정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간의 분쟁해소는 물론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는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국가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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