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연봉3·4·5지구, 신장대1지구, 양덕원2·3·4지구 1154필지 35만㎡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군은 현재 해당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공고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를 선정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후 경계확정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간의 분쟁해소는 물론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는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국가정책 사업이다.
윤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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