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준비 논의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총회는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를 축소·간소화해 도의원들과 사무처 간부들만 참석하고, 올해 도의회 운영에 대한 핵심사안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제·개정 상황과 달라지는 의회제도(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요약 설명), 지방분권제도의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에서 세부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보고하고, 질의답변과 토의시간을 가졌다.

김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번 의원총회는 후반기 강원도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의정활동의 발전적인 의견을 모색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량과 자치권 확대 강화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의 독립 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