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총 20개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로 향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 ‘정치인’, ‘정치자금’ 등 정치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나와, 국민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전적으로 정치인 및 정당이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치자금을 소수에 의존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자금수수, 편향된 정치활동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치인이 소수의 거대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일반국민들로부터 소액의 정치후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우선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단 한 사람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하다. 후원금과는 다르게 기탁금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천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모바일 포함)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PAYCO의 간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이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헛되게 쓰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은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나아가 정치후원금제도의 실효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투명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일반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선택해 보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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