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합의로 과잉공급 택시 수급조절

홍천군의 택시 감차보상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 홍천군은 올해 감차 목표 대수 19대 대비 5대를 초과한 총 24대(일반택시 23대, 개인택시 1대)의 감차 대수를 모집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월 말까지 19대의 택시에 대한 차량말소 및 면허감차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6대의 차량도 2월 말까지 모두 감차 완료하고 오는 4월 중 국토교통부 감차보상 인센티브를 신청, 감차재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2022년 감차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천군의 택시 감차사업은 착수 1년 만에 5년치 총 감차 목표의 96%를 달성, 전체 감차 완료시기를 2~3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차 계획 고시 이후 전면 금지된 홍천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제한도 조기 해제될 전망이다.

허필홍 군수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감차사업이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감차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과다경쟁 방지는 물론, 이로 인한 안전운행의 정착 등 승객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천군에는 일반 95대, 개인 77대 등 총 172대의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제4차 택시 총량제 시행 결과 총 23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택시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과잉 공급대수 대비 2대가 많은 총 25대의 택시를 5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 10년간 감차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현실적이지 못한 감차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착안, 택시업계의 5년간 재무제표 및 수익구조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타지자체의 보상사례와 면허 양도양수 실거래가 수집 등을 통해 현실적인 감차 보상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일반택시 한 대당 4000만원, 개인택시 한 대당 1억4300만원 수준에서 업계와 합의를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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