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명에 855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 35명, 관리·운영자 4명 적발

홍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3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나머지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자는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하다 국민신문고 및 현장 불시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코로나19 방역안전수칙 사전 계도와 홍보,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이해·정착하는데 치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민원이 새벽까지 발생하는 등 이웃 간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홍천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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