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보고

제316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과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규칙안 등 총 20건을 안건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 10시 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 간사위원 이호열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11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방정기 의원)를 열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는 ▲16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17일에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18일에는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규칙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로 민선7기에서 추진하는 군정분야의 개선사항과 해결방안이 강구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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