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급여 인상율 연동한 인상폭 조정
의정활동비 동결, 월정수당 54만원 인상

[오주원 기자] 향후 4년 간 홍천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현재 3410만원에서 54만원 올린 346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홍천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인상안을 확정, 3464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급여 인상율과 연동한 2.6%인상폭으로,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동결하고 2090만원의 월정수당을 2.6%인 54만원을 인상한 결과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3번의 회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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