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의원들이 송전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316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임시회가 19일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고 폐회했다.

또 군의회는 한전의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규칙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 간사위원 이호열 의원)에서 심사한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희망적인 순간에도 아직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폐회 후 홍천군의회는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의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의 홍천 구간 경과대역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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