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의회 상정..5월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주민 청구인과 축산인들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어져

지난해 11월 주민청구로 제출된 '홍천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됐다.

주민청구에 따른 서명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일, 서명 등 5가지 기재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천군은 60일 이내 의회에 홍천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5월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주민청구는 당초 주민 2631명의 이름으로 청구돼, 무효 937명을 제외해도 기준 1507명의 서명인원과 5가지 사항이 충족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것.

그러나 아직 갈길은 멀다. 의회가 주민들 편을 들어 원안대로 통과할지(또는 수정의결), 아니면 축산인들의 손을 들어 부결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홍천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위해 고종준 남면 이장을 비롯해 주민들은 10월까지 서명을 받고, 11월 홍천군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홍천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에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주거 밀집지역 및 단독주택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강화’하는 주요 골자의 내용을 담았다.

청구에서 주민들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을 모두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개정해 줄 것과, 돼지 등의 사육시설은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를 요구하고, 이격거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입지제한하,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를 제한했다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요구했다.

그러나 홍천군축산단체협의회는 주민들이 청구한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개정안 기준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미래 축산업을 말살시키는 개정안”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천군은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축산인과 주민대표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청구주민과 축산단체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반된 주장은 갈등과 분쟁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어 고심을 하고 있다.

주민 청구인과 축산인들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온 '홍천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군 의회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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