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중화사업 지상으로 변경 의혹 제기
대책위, 12차 입선위 의결정족수 미달..무효 주장
입선위 해산하고 원점에서 경과대역 재논의 요구
한전, 의결정족수 충족됐다..의결 문제없다 해명

“당초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지중화로 계획돼 있었는데 왜 나중에 지상으로 변경됐으며,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회의에서 결정된 경과대역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며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윈회(이하 대책위)가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오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대책위와 한전의 특별대책본부 최규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왜 송전선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홍천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데 직선거리가 아닌 홍천을 굳이 돌아서까지 지나가려 하는지 적법한 이유를 대라”며 따져 물었다.

지중화와 관련해 당초 한전에서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지중화로 계획했는데 어느 순간 지상으로의 사업을 변경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지중화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처음부터 지중화 계획은 없었으며. 잘못 와전된 것 같다”라며 “지중화로 사업로 하게 되면 땅을 파고 터멀을 만드는 등 환경 피해가 더 많다. 또 이를 관리보수해 안전하게 유지하는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중화 사업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기된 제12차 입선위의 경과대역 회의에 대해 대책위는 총 3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석하고, 그중 10명이 찬성한 것은 경과대역 결정 의결정족수인 2/3에(최소 11명 찬성) 미달돼 부결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의결권이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찬성. 2/3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입선위 운영규범에서 재적위원 25명(최초 31명중 강원도 2명 탈퇴, 홍천군 4명 탈퇴) 중 16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의결당시 참석인원 15명(1명 중도 퇴장) 중 10명의 찬성(2/3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경과대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입선위 위원장은 2차 회의시 “안건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공언한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불문규율을 감안하면 실제 표결에 14명이 참여해 10명이 찬성했으며, 운영규범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최적경과대역 결정 의결은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운영규범을 한전의 입맛대로 만들고, 경과지를 확정할 때도 한전의 입맛에 맞게 운영규범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입선위 해산과 동시에 다시 입선위를 구성해 자의적인 아닌 공신력 있는 합법적 기구를 만들어 대책위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점에서 경과대역을 재 논의 할 것과, 한전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 측은 입선위 해산과 원점에서의 재 논의는 입선위에서 결정할 일이며, 그동안의 회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불가능한 요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책위와 한전의 상반된 입장으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의결 정족수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지에 대해 향후 행보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제12차입선위 회의 결과를 놓고 의결 정족수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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