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0208필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홍천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hongcheon.go.kr)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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