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는 불법주·정차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상시 운영중이다. 1분 이상 주차한 사진을 2장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소기웅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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