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조건부 승인..주민, 허가 취소해라 촉구

홍천 화촌면 장평1리 246-17번지 일대 9900㎡ 부지에 추진 중인 폐비닐 플라스틱공장 건설과 관련해 장평리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선 가운데, 7일 홍천군과 주민 30여명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필홍 군수를 비롯해 김시범 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민원봉사과 등 해당 과장들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허가를 내준 홍천군의 행정을 질타하고 허가를 취소 내지는 보류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폐비닐 플라스틱 A업체는 지난 1일 홍천군으로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등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에게 유해물질 발생 및 피해시 공장운영을 멈추고, 공장설립 후 주민반대가 지속된다면 공장승인을 받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는 조건부 허가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원억을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 업체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순순히 공장운영을 멈추고 떠나겠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업체가 공증서라고 내민 서류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위임인증서와 확약서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표명했다.

주민들은 “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분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공옵용수확보를 위해 300m의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마을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물도 오염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한다”며 “이렇게 유해한데도 공장허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나 동의 없이 오히려 담당이 이장에게 공장이 건설될 때까지 주민들에게는 말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며 강하게 비난했다.

더구나 지난달 31일 군수 면담 당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이 하루만에 허가를 내줘 더욱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군수의 약속과 공무원과의 행정 처리에 차이가 있었고 부서와 군수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주민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업체의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민들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8일 건설허가 내주지 말고 보류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또 “법에도 없는 확약서를 받아 허가를 내준 홍천군이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홍천군은 “법규상 문제가 되지않아 조건부 허가가 나간 것” 이라며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A업체는 허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마을 가가호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8일부터 공장 앞과 군청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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