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한전 특별대책본부 즉각 해체 촉구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일 오전11시 한전 홍천지사 앞에서 ‘송전선로 경과대역 날치기 원천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30일 진행된 한전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최규택 본부장)와의 대화에서 ▲지난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경과대역을 날치기 처리했으므로 ▲경과대역 결정은 원천 무효이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입지선정위원회 즉각 해산을 촉구했다.

이에 한전 특별대책본부는 의결 당시 참석인원이 15명(1명 중도 퇴장)이었고 이 중 10명의 찬성(의결정족수 2/3 충족)했으므로 경과대역 의결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한전의 답변에 대해 대책위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고 지금의 한전이 딱 그 꼴이다”라며 “한전의 주장대로 의결 당시 참석인원이 15명이라면 이는 전체 입지선정위원 31명의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의사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회의 의결 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도 한전은 경과대역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구차한 거짓과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책위는 “처음에는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며 성원에서 제외시켜 2/3 의결정족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더니 이제와서는 참석위원 중 한 명이 중도 퇴장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들이 정한 운영규범을 멋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다음 회의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마저 뜯어고치고 경과지 선정을 강행하겠다며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책위는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경과대역 결정을 무효시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이를 주도하고 가담한 최규택 한전특별대책본부장과 김상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입지선정위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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