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7월 31일까지, 연결법인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시 마감일인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나 팩스, 우편 등의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홍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430-2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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